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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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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실시규정
고용보험법 제3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고용보험법 제3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보호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보호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보호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운영규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교육지원 승인절차
상기법과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정부로부터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교육사업계획 승인절차에 따라 정부지원 예산을 배정받아 협약기업 재직자를 위한 전문교육을 지원.(참여기업과 교육생은 비용부담없음) *대규모기업 및 공공기관은 일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